신청 적용 범위
- 코로나19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함.
출석인정 기간 -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을 40일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함.
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
- <서식3>,<서식4> (가정학습)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
☞ 홈페이지/ 공지사항 탑재
-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(최소 1일전), 보고서는 등교일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.
신청내용
-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.
감염병 위기 단계 |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
허가 기간 |
비고 |
관심 |
• 내용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|
20일 이내 |
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|
주의 |
|||
경계 |
• 내용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, 가정학습 등 |
40일 이내 |
|
심각 |
유의사항
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관심’ ‘주의’ 단계로 하향될 경우, 학교장허가 교 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됨.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로 지속될 경우 |
예)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전에 이미 7일을 사용한 경우: 남은 기간 33일 |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관심’ ‘주의’로 하향될 경우 |
예)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 이내 -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30일을 사용한 후 ‘관심’ ‘주의’ 단계로 하향될 경우는 남은 기간 없음 -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13일을 사용한 후 ‘관심’ ‘주의’ 단계로 하향될 경우는 남은 기간 7일(※ 기존 학칙에 따름) -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만 운영 |
-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, 온라인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.
-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함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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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2021학년도 교실 및 특별실 배치도 | 현촌초 | Feb 26, 2021 | 886 | |
공지 |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출결 증빙 서류 양식 | 현촌초 | Jun 10, 2020 | 4490 | |
공지 | (코로나19대응 가정학습용)체험학습 신청서 | 관리자 | Mar 2, 2021 | 5648 | |
공지 | 결석계(양식) | 현촌초 | May 25, 2020 | 4509 | |
공지 | (일반용)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| 관리자 | Mar 2, 2021 | 6191 | |
325 | 2021학년도 신입생 반배정 안내 | 현촌초 | Feb 24, 2021 | 1246 | |
324 | 2021학년도 2~6학년 학급 배정 안내 | 현촌초 | Feb 23, 2021 | 1062 | |
323 | 돌봄교실 입반서류 | 노성순 | Feb 22, 2021 | 474 | |
322 | 2021학년도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계획 | 조정일 | Feb 19, 2021 | 406 | |
321 | 현촌초등학교 특수운영직군(시설미화원) 신규 채용 공고 | 현촌초 | Feb 15, 2021 | 343 | |
320 |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(구) 조정을 위한 사전의견 조사 | 현촌초 | Jan 27, 2021 | 601 | |
319 | 2020 유치원규칙 개정 입안예고문 | 신경미 | Jan 15, 2021 | 799 | |
318 | 2021학년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위탁 공고 | 현촌초 | Jan 14, 2021 | 834 | |
317 |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 | 신경미 | Jan 11, 2021 | 847 | |
316 | 2020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안내 | 신경미 | Jan 6, 2021 | 850 |